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사용하고 남은 농·임·어업용 면세유 매입 가능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7.12
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유류 등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
- 농어민등이 소비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「자원재활용법」의 재활용가능 자원*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 * 제2조 【정의】 "재활용가능자원"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(收去)된 물건과 부산물(副産物)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[회신] 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의 석유류는 농어민등이 농·임·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(제①항 제1호)로서, 농어민등이 농・임・어업을 영위하면서 농기계등에 사용하는 유류를(제③항)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공급받을 수 있고(제④항), 농어민등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(제⑩항 제2호)고 규정하고 있으며,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인 「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」에 따라 어민이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(제19조 제①항)할 수 있는 것입니다. - 이에 따라 신청인이 농·임·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 □ 질의에 대한 검토 ○ 쟁점규정은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어업용 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 ( 대법원 2018 두 52358, ’18.11.16) 으로 , - 제 1 항 은 면세유 공급대상 * 과 범위 ( 용도 ) ** 를‘농민 ,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( 이하’농어민등 ‘) 이 농・임・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’라 규정하고 * 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 제 14 조 【농・임・어업용 면세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】 ** 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 제 15 조 【농・임・어업용 면세 석유류의 범위】 - 제 3 항 은 면세유 신청조건 으로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농 · 임 · 어업기계 등 보유현황 과 농 · 임 · 어업경영 사실 을 신고 하여야 하며 , 농기계등의 취득 · 양도 또는 농어민 등의 사망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- 제 4 항 은 면세유 신청방법 으로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 받으려면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( 이하’면세유류 구입카드등 ) 를 발급’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, - 제 10 항 제 2 호에서는 제 1 항에 따른 석유류의 용도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‘농어민 등이 제 4 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, 면세유류 관리 기관이 그 사실을 안날부터 2 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‘고 규정함 ○ 위와 같이 쟁점규정은 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목적 에 따라 농・임・어업용 면세유의 공급대상 , 범위 ( 용도 ) , 신청 조건 · 방법 을 명확히 규정 하고 있으며 , 농・임・어업용 외 사용 을 엄격히 제한 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 에 대한 제재 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고 있음 ○ 신청인 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은 유류 및 미리 매입하였다가 용도를 폐기한 유류는 소비자에게 소비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「석유사업법」에 따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, 「자원재활용법」의 재활용가능 자원 재사용 중고연료이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, ○ 쟁점규정 제 3 항은 농어민등이 농 · 임 · 어업기계 보유현황 등과 농・임・어업 사실 을 신고하여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 , 농어민등이 사망 · 이농 등으로 농 · 임 · 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변동신고를 하여 사용을 즉시 중지 * 하도록 하고 있어 , * 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 제 20 조 【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】 제 8 항 사실상 농・임・어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농어민등은 사용하고 남은 면세유가 존재할 수 없으며 , 또한 , 어업용 면세유 의 경우 어민 이 사망 등으로 더 이상 농・임・ 어업을 수행할 수 없어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에만 환매를 요청 * 할 수 있는 것임 * 해양수산부 훈령 「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」 제 19 조 ( 환매 )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