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유류 등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
전 문
- 농어민등이 소비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「자원재활용법」의 재활용가능 자원*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
* 제2조 【정의】 "재활용가능자원"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(收去)된 물건과 부산물(副産物)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
[회신]
○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의 석유류는 농어민등이 농·임·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(제①항 제1호)로서,
농어민등이 농・임・어업을 영위하면서 농기계등에 사용하는 유류를(제③항)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공급받을 수 있고(제④항),
농어민등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(제⑩항 제2호)고 규정하고 있으며,
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인 「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」에 따라 어민이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(제19조 제①항)할 수 있는 것입니다.
- 이에 따라 신청인이 농·임·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
□
질의에 대한 검토
○
쟁점규정은
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
하기 위한 목적에서
농어업용
으로 사용되는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
(
대법원
2018
두
52358, ’18.11.16)
으로
,
-
제
1
항
은
면세유 공급대상
*
과
범위
(
용도
)
**
를‘농민
,
임업에 종사하는
자 및 어민
(
이하’농어민등
‘)
이 농・임・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’라
규정하고
*
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 제
14
조 【농・임・어업용 면세유류 적용대상 농어민등의 범위】
**
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 제
15
조 【농・임・어업용 면세 석유류의 범위】
-
제
3
항
은
면세유 신청조건
으로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
위해서는
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
농
·
임
·
어업기계 등 보유현황
과
농
·
임
·
어업경영 사실
을
신고
하여야 하며
,
농기계등의 취득
·
양도
또는 농어민
등의 사망 등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
-
제
4
항
은
면세유 신청방법
으로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
받으려면 조합으로부터
면세유류 구입카드
또는
출고지시서
(
이하’면세유류 구입카드등
)
를 발급’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
,
-
제
10
항 제
2
호에서는 제
1
항에 따른 석유류의 용도 외 사용을
방지하기 위해‘농어민 등이 제
4
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
구입카드
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
,
면세유류 관리
기관이 그 사실을 안날부터
2
년간 면세유를
사용할 수 없다‘고 규정함
○ 위와 같이 쟁점규정은
농어촌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
목적
에 따라 농・임・어업용 면세유의
공급대상
,
범위
(
용도
)
,
신청
조건
·
방법
을 명확히
규정
하고 있으며
,
농・임・어업용 외 사용
을 엄격히
제한
하기 위해
면세유 부정유통
에 대한
제재
를 구체적으로
명시
하고 있음
○
신청인
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부터
공급받아 사용하고
남은 유류
및 미리
매입하였다가 용도를 폐기한 유류는
소비자에게 소비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「석유사업법」에 따른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며
,
「자원재활용법」의 재활용가능 자원 재사용 중고연료이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
,
○ 쟁점규정 제
3
항은 농어민등이
농
·
임
·
어업기계 보유현황
등과
농・임・어업 사실
을 신고하여야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고
,
농어민등이
사망
·
이농
등으로 농
·
임
·
어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변동신고를 하여
사용을
즉시 중지
*
하도록 하고 있어
,
*
「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」 제
20
조 【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관리】 제
8
항
사실상 농・임・어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농어민등은 사용하고 남은
면세유가 존재할 수 없으며
,
또한
,
어업용 면세유
의 경우
어민
이
사망
등으로 더 이상
농・임・
어업을
수행할 수 없어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에만
환매를
요청
*
할 수 있는 것임
*
해양수산부 훈령 「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」 제
19
조
(
환매
)